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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전날(4일) 2019년 제3차 역세권 청년주택 수권분과위원회를 열고 영등포구 도림동과 광진구 구의동의 역세원 청년주택사업에 대해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을 각각 조건부 가결했다고 5일 밝혔다.
영등포구 도림동 250-20번지에 들어서는 역세권 청년주택은 부지면적 680.0㎡, 총 99가구로 구성된다. 광진구 구의동 587-62번지 역세권 청년주택은 부지면적 648㎡, 총 70가구다.
이번 역세권 청년주택이 수권분과위원회 심의 결과 가결됨에 따라 향후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고시되면 해당 사업지에 대해 청년주택 사업이 가능하게 된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만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층을 대상으로 주변보다 저렴한 임대주택이 공급되고 청년 관련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도 같이 계획되고 있어 이 지역 청년활성화에 기여할 것 보고 있으며, 앞으로 해당 구청에서 건축허가 관련 절차를 이행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