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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유은혜 인사청문보고서 10월 1일까지 재송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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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숙 기자

승인 : 2018. 09. 28.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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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3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이병화 기자photolbh@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국회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다음 달 1일까지 송부해 달라고 요청하기로 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유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는 제출일로부터 20일 이내인 23일까지 채택돼야 했으나 소관 상임위인 국회 교육위원회에서의 여야 간 이견으로 채택이 불발됐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인사청문요청서 제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하면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청문보고서를 송부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이 기간에도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보고서 채택 여부와 관계없이 유 후보자를 장관에 임명할 수 있다.
박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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