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주가 명령서 수령한 때부터 효력 발생
안전진단 외 운행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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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긴급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리콜 대상 차량에 대해 점검명령과 운행정지명령을 발동해 줄 것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요청한다”고 발표했다.
자동차관리법 37조에 따르면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차량에 대해 시장·군수·구청장이 점검명령이나 운행정지 명령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사고 가능성이 높은 차량을 사전에 선별하기 위해 긴급 안전진단을 벌였지만 전체 대상 10만6317대 중 지난 13일 자정 기준으로 2만7246대 차량이 받지 않아 불안이 계속되고 있다.
국토부는 15일부터 대상차량 통보 등 행정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운행정지 명령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발급한 명령서가 차량 소유자에게 도달하면 즉시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점검명령이 발동되면 차량소유자는 즉시 긴급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며 해당 차량은 안전진단을 위한 목적 이외에는 운행이 제한된다.
김 장관은 “BMW 리콜대상 차량 소유자가 불편함이 있더라도 더 큰 사고를 막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BMW측에서는 리콜대상 차량소유자가 빠짐없이 안전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무상대차하는 등 차량 소유자에 대한 편의제공도 이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장관은 “BMW 차량화재의 원인에 대해 국토부는 관계부처와 전문가들과 협력해 공정하고 철저하게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실효적 강화와 결함 은폐·늑장리콜에 대한 엄정한 처벌 등 자동차 안전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며 “더 큰 혼란이 없이 사태가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올해 BMW 차량 화재는 모두 39건이 발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