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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장관, 안전진단 미이행 BMW 2만여대 운행정지 명령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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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현 기자

승인 : 2018. 08. 1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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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국민 담화문 발표, 지자체에 공식 요청
차주가 명령서 수령한 때부터 효력 발생
안전진단 외 운행제한
(11시이후 사용) 담화문발표2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BMW 차량 운행정지 결정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제공 = 국토부
정부가 긴급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차량에 대해 운행정지 명령을 전국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요청했다. 운행정지명령 권한은 지자체장에게 있기 때문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긴급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리콜 대상 차량에 대해 점검명령과 운행정지명령을 발동해 줄 것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요청한다”고 발표했다.

자동차관리법 37조에 따르면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차량에 대해 시장·군수·구청장이 점검명령이나 운행정지 명령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사고 가능성이 높은 차량을 사전에 선별하기 위해 긴급 안전진단을 벌였지만 전체 대상 10만6317대 중 지난 13일 자정 기준으로 2만7246대 차량이 받지 않아 불안이 계속되고 있다.

국토부는 15일부터 대상차량 통보 등 행정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운행정지 명령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발급한 명령서가 차량 소유자에게 도달하면 즉시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점검명령이 발동되면 차량소유자는 즉시 긴급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며 해당 차량은 안전진단을 위한 목적 이외에는 운행이 제한된다.

김 장관은 “BMW 리콜대상 차량 소유자가 불편함이 있더라도 더 큰 사고를 막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BMW측에서는 리콜대상 차량소유자가 빠짐없이 안전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무상대차하는 등 차량 소유자에 대한 편의제공도 이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장관은 “BMW 차량화재의 원인에 대해 국토부는 관계부처와 전문가들과 협력해 공정하고 철저하게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실효적 강화와 결함 은폐·늑장리콜에 대한 엄정한 처벌 등 자동차 안전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며 “더 큰 혼란이 없이 사태가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올해 BMW 차량 화재는 모두 39건이 발생했다.
최중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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