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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중고차 매매시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리콜 대상임을 명시해 해당 차량 소유주인 매매업자와 차량을 구매할 소비자에게 명확히 고지토록 했다고 10일 밝혔다.
중고차 매매업자에게는 긴급 안전진단과 리콜을 조치한 뒤 차량을 팔도록했다.
차량소유자가 자동차 검사소를 방문할 경우 긴급 안전진단과 리콜 조치 안내를 강화토록 했다.
앞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8일 “안전진단을 받지않은 BMW 차량과 화재위험이 있는 차량은 구입과 매매를 자제해달라”고 당부하면서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국토부측은 설명했다.
BMW는 엔진에 장착된 배기가스재순환장치(EGR) 결함으로 화재 발생이 우려돼 지난달 26일부터 10만 6000여대 규모 리콜을 진행하고 있다. 10만대 규모 리콜을 실시하는 와중에 잇따라 불이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