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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카자흐스탄 등으로부터의 수입 증가가 국가안보상 위협이 될지 여부를 조사하게 된다.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것으로 결론나면 대통령 권한인 통상확대법 232조에 따라 추가 관세 부과가 가능해진다. 앞서 상무부는 이 법에 따라 수입산 철강·알루미늄에 추가 관세를 부과했고, 자동차의 수입제한도 검토하고 있다.
윌버 로스 상무부 장관은 이날 성명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조사를 통해 우라늄 수입이 국가안보를 위협하는지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미 우라늄 채광 업체 2개사의 진정에 따른 것이다. 이들 기업은 러시아·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중국 등 정부의 지원을 받은 값싼 제품이 수입돼 미 국내 산업이 침체됐다고 주장했다.
2개사에 따르면 미국 내 유통 우라늄 중 미국산 비중은 1987년 49%였지만 지금은 5%에 불과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