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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노위, 근로시간단축 합의 ‘실패’…연내 처리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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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숙 기자

승인 : 2017. 11. 28.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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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노위 고용노동소위 합의 불발
유예기간·휴일수당 할증 등 이견
野3 "민주당, 노동계 입장만 밀어붙여"
환노위 고용노동소위2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에서 임이자 위원장이 근로시간 단축안을 담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하고 있다. /이병화 기자photolbh@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8일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고용노동소위를 열어 격론을 벌였지만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여야 합의가 불발되면서 연내 처리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고용노동소위는 근로시간 단축과 중복할증 문제, 특례업종 축소 등 관련법 개정안 19개를 상정해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오전 내내 의사진행발언이 이어지면서 공전을 거듭했다. 이후 오후 표결 가능성을 위해 속개를 했지만 입장차가 좁히지 못한 채 결국 오후 3시30분 산회했다.

앞서 소위는 지난 23일 여야 간사 간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것과 함께 휴일근무수당 할증률을 현행 50%으로 유지하고 사업장 규모별로 1.5년씩 기간을 두어 3단계로 유예 적용하는 안에 잠정 합의했다. 하지만 강병원·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정미 정의당 의원이 반대하면서 무산됐다. 이들 의원들은 유예기간 적용과 휴일근무 할증률 문제를 분리하는 것에 반대하며 휴일근로 수당 100% 할증을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특례업종 축소와 관련된 논의를 먼저 진행한 뒤에 여야 간 이견이 큰 휴일근로 중복할증 문제를 나중에 심사하자고 했지만 자유한국당이 한꺼번에 논의하겠다고 맞섰다.

강병원 민주당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추후 일정과 관련해 “아예 안 잡혔다. 근로시간 단축 문제, 중복할증 문제는 지금 일정상 정기 국회 내에서 처리하기 힘들어졌다”며 “내년 1~2월도 국회 일정을 볼 때 쉽지 않다. (중복할증 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과를 기다리고 그 이후에 후속 절차를 밟아야 하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포토] '근로기준법 개악 중단 촉구' 공동기자회견 갖는 이정미 대표와 양대노총
이정미 정의당 대표와 -민주노총 양대노총 관계자들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노동시간 연장, 휴일-연장 중복수당 폐지. 노동시간 특례업종 유지 근로기준법 개악 중단 촉구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이병화 기자
고용노동소위 소속 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 야3당 위원들은 근로시간 단축 논의 결렬에 대해 민주당에 책임이 있다고 비판 성명을 냈다. 고용노동소위 위원장인 임이자 한국당 의원은 “3당 간사 합의과정에서 한국당과 국민의당은 물론 여당인 민주당 간사도 근로시간 단축 전면 도입이 산업현장에 미칠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노사 양측의 입장을 반영하기 위해 전향적인 자세로 합의를 도출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임 의원은 “오늘 소위원회에서 여당은 국민경제에 미치는 부작용에 대한 고려 없이 한쪽 입장만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며 “국민 앞에 사과하라”고 압박했다.

특히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잠정안을 ‘노동개악’이라고 규탄하고 집회를 진행하면서 국회에 긴장감이 감돌았다.
박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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