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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朴 전 대통령 거부권 행사했던 국회법 개정안 재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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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숙 기자

승인 : 2017. 11. 16.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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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여야 합의 통과됐던 국회법 개정안
朴 거부권 행사하며 유승민 '배신의정치' 낙인
권은희 원내수석 발언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가 16일 오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당은 16일 정부 시행령에 대한 수정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권은희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2015년 국회법 개정안은 찬성 211명, 반대 11명, 기권 21명 등 여야의 압도적 찬성으로 인한 성과물이었다”며 “그러나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자동 폐기됐다”고 말했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 2015년 당시 여당이던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가 정부의 공무원연금개혁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야당의 요구에 따라 정부 시행령 등 행정 입법에 대한 국회 통제 권한을 강화한 내용으로 국회법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은 행정부의 권한을 침해한다며 거부권을 행사했다. 나아가 유승민 의원을 향해 ‘배신의 정치’라며 맹비난을 쏟아냈고 결국 유 의원은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나야했다.

개정안은 대통령령 등 정부가 만든 시행령이 상위법안의 취지나 내용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가 정부에 시행령의 수정, 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권 수석부대표는 “당시 새정치민주연합(현 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는 국회법 개정이야말로 삼권분립을 구현할 제도라고 했다”며 “대통령으로의 과도한 권력 집중 문제는 대한민국 정치 도약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당시) 여야의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했기 때문에 여야 합의로 재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을 때 제1야당 대표는 의회를 부정하는 선전포고와 같다고 강한 어조로 비판했는데, 그때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이라며 국회법 개정안 재추진 명분을 내세웠다.

김경진 원내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법 개정안을 당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 두 달 전부터 더불어민주당에 계속 제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박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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