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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인 이만희 자유한국당 의원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이 의원이 해경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영장기각 건수가 1001건으로 기각률은 18%에 달했다. 해경서별 기각률은 충남 보령서가 38%로 1위를 차지했고 동해지방청, 서해지방청 순이었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해 “해경의 인권보호 실태와 대책 방안이 매우 미흡 한 것으로 파악 된다”면서 “특히 기각률이 높은 것은 해경에서 정확한 증거를 가지고 영장을 신청해야 하나 그렇지 않고 무리하게 영장을 신청했다는 반증이며 이는 곧 피의자의 인권보호에도 반하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임의동행 역시 2012년 이후 911건으로 증가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선원인권유린사범 검거는 2013년 308건에서 2016년 24건으로 급감했다.
한국당 인권위원장이기도 한 이 의원은 임의동행 건수가 증가세에 있는 것에 대해서도 “임의동행은 인권침해 요소가 많다”고 꼬집으며 해경의 미흡한 인권보호 조치를 비판했다.
이 의원은 “향후 임의동행 등이 남발되지 않도록 해양경찰관들에 대한 인권관련 교육 강화를 주문하는 한편 사실상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선상에서의 인권침해 등 선원 인권유린 관련 범죄에 대한 관심과 강력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한 해경 근무인원 중 수상인명구조자격증을 소지한 인원이 55%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2016년 12월 기준으로 근무인원 8524명 중 4729명이 수상인명구조자격증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명구조를 전문으로 하는 구조대의 경우, 수상인명구조자격증을 보유한 해경이 312명 중 240명으로 23%에 달하는 72명이 자격증을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해 “해상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대부분은 물속에서의 구조를 요하는 것으로 해양경찰관이 육상(사무실)에서 근무를 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의 검증된 수영 실력은 갖추어야 한다”며 “해양경찰관의 수영 능력 향상이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경찰관들의 수영실력 개선을 위한 조치와 함께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