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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2004년에 제정된 현행법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가해학생을 선도·교육하며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사이의 분쟁을 조정해 학생의 인권보호와 건전한 사회인으로의 성장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능해왔다.
하지만 홍 의원은 “최근 부산·강릉·아산·천안의 여중생 폭행사건들을 보면서 현행법이 엄정한 법규범으로서의 효과를 발휘하는 것이 더 이상 어려워졌다는 판단이 들었으며, 실제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가해학생을 선도하는 데 더 적절한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요청이 많다”며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현행법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시스템에 대해 그동안 제기되었던 다양한 비판과 지적을 수용하고 국민권익위원회 등이 제안한 각종 개선사항과 보완사항들을 정비하여 하나의 개정안에 담으려고 노력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현행법이 학교 폭력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적 선도 및 관련분쟁의 해결이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학교 내에서 폭력사건을 조사하고 수습하던 ‘전담기구’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를 아예 폐지하도록 했다. 학폭위 기능은 기초지자체에 설치된 ‘학교폭력대책기초위원회’(이하 ‘기초위원회’)에서 담당하게 했다.
또한 학교 밖의 기초·광역 지자체에 각각 설치된 기초위원회(1심 기능)와 ‘학교폭력대책광역위원회’(재심 기능.광역위원회)의 2단계 심의·의결 제도를 명료하게 재구축하였다. 나아가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추가 폭력 방지를 위해 양측의 격리가 확실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궁극적으로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사이의 ‘격리’(전학 또는 퇴학)를 지향하도록 개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