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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복무 중 다친 병사 보상금 대폭 인상…최대 1억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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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숙 기자

승인 : 2017. 07. 30.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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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무 국방부 장관, 수도권 영공방어 대비태세 점검
송영무 국방부 장관(왼쪽)이 30일 패트리어트 포대를 방문해 수도권 영공방어 대비태세를 점검하고 있다./사진 = 국방부
국방부가 30일 군 복무 중 부상을 당한 병사의 장애보상금을 최고 1억 1470만원까지 인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군인재해보상법안을 제정하기로 하고 입법 예고했다.

현재 부상을 입은 병사에 대한 보상금은 최고 1660만원이다. 군인재해보상법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실현을 위해 국방부가 내놓은 첫 번째 법률 제정안이다. 정부의 국방 분야 국정과제 가운데 ‘장병 인권 보장 및 복무 여건의 획기적 개선’에 해당한다.

제정안은 현행법상 550만에서 1660만원 수준에 불과한 병사의 장애보상금을 1530만에서 1억1,470만원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이다.

유균혜 국방부 보건복지관은 “현행 제도상 군인의 재해보상은 군인연금법에 규정돼 있지만, 국방부는 군인 재해보상을 보다 합리화하고자 별도의 규범을 마련하기로 했다”며 “불의의 사고로 다친 병사에 대한 보상금을 확실하게 높여야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적과의 교전 등으로 인한 전상(戰傷)의 경우 일반 장애보상금의 250%를 받을 수 있고 지뢰제거와 같은 위험한 직무 수행으로 인한 특수직무 공상(公傷)은 188%를 받는다. 지뢰제거 임무 수행 중 부상한 상병이 장애보상금 3급에 해당할 경우 현행법상 830만원을 받을 수 있지만, 군인재해보상법이 시행되면 4천31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국방부는 순직군인 유가족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는 내용도 담긴다고 밝혔다. 현재 순직군인의 재직 기간이 20년 미만이면 기준소득월액의 35.75%, 20년 이상이면 42.25%를 순직유족연금으로 지급하고 있는 제도를 재직 기간과 상관없이 43%를 지급하는 방향으로 수정했다. 또 ‘유족가산제’를 도입해 유족 1인당 5%씩, 최대 20% 가산하도록 함으로써 순직군인 유가족의 생활 보장을 보다 현실화했다.
박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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