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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0년간(2006~2015년) 선박 등 해양수산시설은 태풍으로 인해 연평균 292억원의 재산피해를 입었다. 지난해의 경우 태풍 차바가 661억원의 손실을 입혔다.
해상은 육상보다 태풍의 영향을 먼저 받기 때문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철저한 대비와 발빠른 대응이 필수적이다.
해수부는 태풍이 대만 북단에 진입하는 시점부터 비상대기를 실시한다. 일본 오키나와 북단에 진입하는 시점부터는 24시간 비상대책반을 가동한다.
시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항만·어항 시설물에 대한 사전점검을 실시해 취약부분을 보강한다.선박 대피·결박 조치 등 장기계류 선박과 증·양식시설에 대한 안전조치를 시행한다.
특히 태풍의 영향을 크게 받는 어선·소형선박엔 안내 문자를 발송해 안전 조치를 취하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인명피해가 주로 발생하는 위험지역의 관리현황을 점검한다.
최성용 해수부 해사안전관리과장은 “태풍으로 인한 인명·해양수산시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어업인 등은 태풍이 영향권에 진입하기 전에 필수적인 안전조치를 미리 취하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