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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인증 취소와 과징금 부과 등 행정 조치만 진행하고 있을 뿐 결함시정(리콜)과 피해배상 등 고객에 대한 조치에는 미온적인 모습이다.
1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오는 3일 국내 폭스바겐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바른은 환경부에 차량 소유주들이 서명한 ‘자동차교체 및 환불명령 촉구 청원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하종선 변호사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리콜계획서가 정부로부터 세 차례 퇴짜를 맞은 뒤로 논의가 답보상태”라며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즉시 자동차교체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기환경보전법 50조 7항에 따르면 정부는 배출허용기준 검사에 불합격한 차량에 대해 교체명령을 내릴 수 있다. 여기엔 자동차의 물리적 교체뿐 아니라 금전대가적 교체인 환불도 포함된다는 게 하 변호사의 주장이다.
현재 아우디·폭스바겐 차량에 대한 리콜 논의는 중단된 상태다. 정부는 폭스바겐에 “리콜계획서에 ‘임의조작’ 사실을 명시해오지 않으면 계획서를 검토조차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상황이다. 리콜 대상인 차량은 EA189 엔진이 장착된 아우디·폴크스바겐 디젤차는 총 12만5000대가량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