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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중도상환수수료율은 상환금액의 1.4%로 일률적으로 적용됐으나 21일부터는 대출유형과 담보유형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명칭도 ‘중도상환해약금’으로 변경된다.
중도상환해약금 인하대상은 시행일 이후 신규 취급 및 기존 대출에 대해서도 일괄 적용된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고객의 형평성 제고와 합리적인 중도상환해약금 인하로 금융소비자의 비용부담 완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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