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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일병 직접 사인은 ‘구타’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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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원 기자

승인 : 2014. 08. 07. 19:49

군인권센터 "의식 잃은 후 기도 막혀 뇌손상...병원 도착때 이미 사망"...국방부 사망 시점·원인 의혹 부인
육군28사단 윤 모 일병(21) 집단 구타 사망 사건과 관련해 사망 원인과 시점까지 군 당국의 발표가 의도적으로 축소·은폐됐다는 정황이 7일 추가로 제기됐다.

윤 일병 사건을 처음으로 폭로한 군인권센터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센터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일병은 가해자들에게 구타를 당하는 과정에서 의식을 잃었고, 이어 의식 소실에 의한 기도폐쇄가 발생해 사망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군 수사 당국은 윤 일병의 사망 원인을 음식물로 인한 기도폐쇄에 따른 뇌손상이라고 발표했었다.

군인권센터는 “사건 당일 윤 일병은 주범 이모 병장에게 머리를 수차례 맞은 뒤 갑자기 물을 마시게 해달라고 애원했고, 물을 마시러 가다가 주저앉아 오줌을 싼 후 의식을 잃었다”고 말했다.
군인권센터는 “이는 흔히 뇌진탕으로 부르는 경증 외상성 뇌손상에서 빈번하게 나타나는 소견”이라면서 “따라서 윤 일병의 의식 소실은 가해자들의 구타에 의해 심정지 이전에 발생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군인권센터는 “가해자들에 의한 상해와 윤 일병의 사인 사이에 직접적인 연관 관계가 있을 가능성을 의미하는 만큼 군 검찰관은 공소장을 변경해야 한다”고 다시 한번 요구했다.

또 군인권센터는 가해자들이 평소 기본인명구조술을 익히고 있었는데도 기도폐쇄 환자에게 반드시 시행해야 하는 구조술인 하임리히법을 윤 일병에게 시행하지 않은 경위를 추가 수사해 공소장에 넣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일병의 사망 시점까지 오류가 있다는 주장도 강하게 제기됐다.

군인권센터는 “윤 일병이 지난 4월 6일 가해자들에게 집단구타를 당한 뒤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다가 다음날 사망한 것으로 기록됐지만 이는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면서 “윤 일병은 연천군보건의료원 내원 당시 이미 호흡과 맥박이 없는 상태, 즉 의학적으로 DOA(도착시 사망)라고 불리는 사망 상태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군 검찰관이 이런 사실을 파악했음에도 가해자들이 심정지 환자에게 시행하는 심폐소생술을 윤 일병에게 했다고 진술했다는 이유로 살인죄 성립이 어렵다고 주장했다”고 비판했다.

주범인 이 병장이 윤 일병이 사망하길 바랐고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주변인 진술도 추가로 공개됐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목격자인 김 모 일병은 4월 6일 밤 윤 일병이 뇌사상태에 빠져 병원으로 이송된 뒤 이 병장으로부터 “뇌사상태가 이어져서 이대로 윤 일병이 말을 하지 못하게 되면 가슴에 든 멍은 심폐소생술을 하다가 생긴 것이라고 말을 맞추자”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했다.

군인권센터는 이를 근거로 가해자들의 살인 고의성을 입증하는 진술들이 존재하는데도 헌병대와 군 검찰이 이들을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했다며 수사 축소·은폐 의혹을 제기했다.

아울러 가해자들에게 강제추행의 여죄와 불법성매매, 절도 혐의가 있는데도 군 검찰관이 이를 공소사실에서 누락시켰다며 전면 재수사를 촉구했다.

군인권센터는 “국방부는 28사단 헌병대장, 6군단 헌병대장, 각 헌병대 담당 검찰수사관 등 관련자들을 즉시 수사하고 사법처리 및 보직해임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윤 일병 부검 소견서를 보면 사망원인이 기도폐쇄에 의한 뇌손상으로 나오지만 구타에 의한 사망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견해도 있다’는 질의에는 “정상적인 사람이면 밥 먹다가 폭행을 당해도 힘이 있으면 기도가 막혀도 뽑아낼 수 있는데 전신의 기력이 쇠한, 정상적인 활동을 하기 어려운 상태에서는 그런 힘조차 없었지 않겠느냐”고 답변했다.

국방부 관계자도 “부러진 갈비뼈 14개 중 13개는 심폐소생술 과정에서 생긴 것”이라면서 “심장의 멍과 폐 손상, 가슴 안쪽의 멍은 심폐소생술에 의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사망 시점과 관련해서도 윤 일병이 연천군보건의료원에 도착했을 당시 호흡이 끊긴 상태였지만 심폐소생술로 맥박과 호흡이 다시 회복됐었다고 부인했다.

국방부는 헌병대와 군 검찰의 수사 축소·은폐, 핵심 증인 채택 누락, 군 당국의 유족 현장검증 배제 등 군인권센터가 제기한 다른 의혹도 반박했다.

일각에서는 군 당국이 아직도 윤 일병 집단 구타 사망 사건에 대한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안이하게 접근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한편 국방부 검찰단은 윤 일병 가해자에게 살인죄를 적용할지에 대한 의견을 이번 주까지 종합해 수사 주체인 육군 3군사령부 검찰부에 전달할 것으로 이날 전해졌다.
김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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