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로 주문받아 택배로 한약 보낸 한약사 벌금형
한약을 전화로 주문받아 택배로 보내준 한약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맹현무, 정현석, 김성훈)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약사 박모씨(42)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판결을 5일 확정했다.한약국을 운영하는 박씨는 2019년 11월 환자에게 다이어트용 한약을 판매한 후 전화 상담을 거쳐 한약 추가분을 택배 배송해 판 혐의로 기소됐다.1심 재판부는 박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지만 2심에서는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