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증권, 기관경고·과태료 20억원 중징계
메리츠증권이 금융감독원 부문검사와 종합검사에서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등 자본시장법을 무더기로 위반해 기관경고, 과태료 20억원 등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메리츠증권은 지난 20일 사모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신용공여 제한 위반 및 단독펀드 해지 회피 목적의 집합투자증권 판매금지 위반, 전문투자자 설명의무 미이행,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 등 혐의로 금감원으로부터 기관경고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