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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교 출신 탈북민은 한국 땅을 밟자마자 필연적으로 무국적자로 전락하고 만다. 통일부는 이들이 입국하면 탈북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체류 불가를 의미하는 '비보호' 판정을 내린다. 이후에는 '완벽한 인권 사각지대'에 갇혀 가혹한 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지금까지 확인된 국내 화교 출신 무국적 탈북민은 30~40명 정도다. 하지만 이 수치는 어디까지나 추정일 뿐이다. 법무부가 대북관계 등에 민감하다는 이유를 들어 현황을 공개하지 않기 때문이다...
법무부 난민심사위원으로 활동했던 장복희 선문대 경찰행정법학과 교수는 지난 10여 년간 법무부 산하 재외동포 체류심의조정위원, 국가인권위원회 전문위원, 통일부 정책자문위원 등을 지내며 보편적 인권보호를 외쳐왔다. 지난 2일 만난 그는 국내 무국적 탈북민을 구제할 법·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다음은 일문일답.-법무부 국적심사 과정에서 가장 아쉬운 점은."심사 절차가 무국적 탈북민이 처한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 그들이 북한 출신을 스스로..
국내 들어온 북한이탈주민 중 일부는 국적을 얻지 못한 채 철저하게 이방인으로 살아가고 있다. 이들이 고작 손에 쥘 수 있는 것은 2년 체류 가능한 단기 비자뿐이다. 이 비자로는 일자리를 얻을 수 없고 기본적인 의식주조차 해결할 수 없다. 이들도 다른 탈북민처럼 북한에서 태어나고 자라 목숨을 걸고 이땅으로 건너왔지만 단지 화교 출신이라는 이유로 법적 보호와 정착 지원을 받지 못한다. 아시아투데이는 14일 '북한이탈주민의 날' 2회째를 맞아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