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화물선 청천강호가 신고하지 않은 쿠바 무기를 운반한 것은 대북 무기 수송을 금지 하고 있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결의 위반이라고 파나마 정부가 28일(현지시간) 밝혔다.
파나마 공공안전부는 이날 "유엔 전문가들이 작성한 보고서 초안에 따르면 청천강호에 실린 화물은 의심의 여지 없이 유엔 제재를 위반했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공공안전부의 한 소식통은 파나마 당국이 2주 전 청천강호 조사를 마친 유엔 전문가들이 작성한 보고서 초안을 받았다고 전했다.
쿠바에서 출발해 파나마 운하를 지나 북한으로 가려던 청천강호는 지난달 15일 미그 21 전투기와 미사일 부품 등 무기류를 몰래 실은 사실이 적발돼 파나마에 억류됐다.
조사결과 무기를 실은 컨테이너 25개가 설탕 더미 아래에 숨겨져 있었다.
쿠바와 북한은 이 무기들이 쿠바 소유의 낡은 것들로 적법한 계약에 따라 북한에서 수리해 돌려받을 것이었다고 해명했지만 왜 설탕 더미 아래 숨겨져 있었는지는 설명하지 않았다.
북한은 세 차례에 걸친 핵실험을 해, 소형화기를 제외한 모든 무기류의 수출입과 운송을 금지하는 유엔 안보리 제재를 받고 있다.
유엔은 지난 12일 전문가들로 구성된 조사단을 파나마에 파견해 청천강호가 제재를 위반했는지 조사했다.
- 김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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