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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은마조합에 2조원대 재초환 예정액 통지…1인당 ‘4.6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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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일 기자

승인 : 2026. 11. 06.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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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 전경./사진=이수일 기자
서울시 강남구가 은마아파트재건축 조합에 2조원대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부담금 예정액을 통지했다. 조합원 1인당 평균 부담액은 4억원대에 이른다.

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조합은 조합원들에게 '재건축부담금 예정액 산정 내역'을 공지했다. 조합이 납부해야 할 총 예정액은 약 2조44억원이며, 조합원 1인당 평균 금액은 약 4억6334만원이다.

다만 해당 금액은 조합원이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확정 부담금은 아니다. 재건축 사업이 완료된 뒤 실제 주택가격과 공사비 등 개발비를 반영해 최종 부담금을 재산정한다.

재초환은 재건축으로 생긴 이익 중 정상적인 집값 상승분과 개발 비용 등을 제외한 초과이익 일부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은마아파트는 지난 7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으면서 재초환 부담금 예정액 산정 대상에 포함됐다.

그동안 서초구가 최근 반포현대 재건축 단지(현 반포센트레빌아스테리움)에 재초환 부담금 예정액을 사전 통지했지만, 현재까지 납부한 사례는 없다.

조합 입장에선 재초환 부과가 부담이다. 공사비 상승으로 조합원이 내야 할 추가 분담금이 늘어난 상황에서 재초환까지 부담하면 총 부담금이 더 늘어나기 때문이다.

앞서 서초구는 지난 4일 국토교통부에 재초환 폐지 건의문과 주민 탄원서를 제출했다. 재건축 과정에서 공공기여 등 부담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재초환 폐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초구는 "재초환이라는 과도한 부담이 재건축 사업을 지연시키고 주택 공급을 가로막고 있는 만큼, 제도를 폐지해 재건축 사업을 정상화하고 도심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수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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