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탑역 살인 예고 손배소 1심 일부 승소…현재 항소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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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달 동덕여대 칼부림 협박 글 게시자와 KT 본사·카카오 등 폭파 협박 메일 발송자, 잠실야구장 테러 협박 글 게시자 등을 상대로 총 4건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동덕여대 칼부림 협박 사건은 지난해 12월 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옛 트위터)에 동덕여대의 남녀공학 전환 관련 기사와 함께 가방에 과도가 들어 있는 사진을 게시하며 흉기 난동을 암시한 사건이다. 경찰은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법에 게시자를 상대로 347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KT 본사와 카카오 등을 대상으로 한 폭파 협박 사건도 소송 대상에 포함됐다. 해당 사건의 협박 메일 발송자는 지난해 12월 15일부터 올해 2월 16일까지 총 10차례에 걸쳐 KT 본사와 카카오 판교·제주 사옥, 네이버, 삼성전자, 토스뱅크 등에 폭파 협박 메일을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달 28일 수원지법 안양지원에 2022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올해 1월 5일 KT 본사를 폭파하겠다는 협박 메일을 발송한 사건에 대해서도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에 113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잠실야구장 테러 협박 사건은 지난해 10월 28일 SNS 스레드에 한화이글스 응원단을 겨냥해 폭력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취지의 협박 글을 게시한 사건이다. 경찰은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법에 175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경찰은 지난해 3월 공중협박죄 시행 이후 테러 협박과 허위 신고에 따른 경찰력 낭비를 막기 위해 같은 해 9월부터 시도경찰청별 손해배상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4건에 앞서 이미 5건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실제 지난해 8월 발생한 신세계백화점 폭파 협박 사건에서는 경찰이 전부 승소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의 기본급여를 포함한 손해배상액 1200여만원을 전액 회수했다. 야탑역 살인 예고 글 게시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도 1심에서 일부 승소했으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공중협박과 거짓신고는 국민 불안을 야기할 뿐 아니라 불필요한 경찰력 투입으로 치안 공백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행위"라며 "앞으로도 형사처벌과 별개로 손해배상 청구를 적극 검토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