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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정치자금법 위반’ 오세훈 2심 무죄에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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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현 기자

승인 : 2026. 10. 30.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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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증명력 있는 증거를 합리적 이유 없이 배척"
2심, 명씨 진술 신빙성 인정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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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 뒤 나와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2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30일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건희 특검팀은 "2심이 1심에서 인정한 객관적 증거를 합리적 이유 없이 배척했다"며 "명태균씨의 진술 신빙성을 부정한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명씨 진술 중 일부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공소사실과 관련된 주요 진술은 핵심 간접증거나 정황사실로 충분히 보강된다"며 "항소심은 충분한 증명력이 있는 증거를 합리적 이유 없이 배척했다"고 덧붙였다.

김건희 특검팀은 항소심의 일부 판단이 객관적 증거와 배치되거나 일반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고도 비판했다.

지난 23일 2심은 명씨의 진술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오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명씨 진술 신빙성을 당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나 언론 기사, 명씨가 실시한 여론조사 자료나 결과 등에 비춰 일부 인정한 1심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

재판부는 "명씨 진술은 직접 경험한 사실과 추측에 근거하거나 과장되게 진술한 부분을 구분하기 어렵다"며 "자신에게 불리한 상황은 반복적으로 주변적인 설명만 하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기존 진술도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재해석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1심이 유죄로 인정한 명씨 진술에 대해서도 "그대로 믿기 어렵고 충분한 근거가 있거나 이를 보강할 다른 증거가 충분히 제시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에 김건희 특검팀은 선고 직후 "많이 실망스러운 판결"이라며 "기소 당시 명씨 진술을 믿어서 그것만으로 기소를 한 게 아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른 결정적이고 핵심적 증거들에 대해 재판부가 증거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고 이런 결론에 이르렀는지 잘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했다.

한편 오 시장은 2021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로부터 비공표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후원자인 김씨에게 3300만원 상당의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7월 1심은 여론조사 5건 의뢰와 2100만원 대납 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2100만원을 명령했다.
손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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