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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다음 주 ‘조작기소 특검법’ 법사위 상정…빠른 시일 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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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준보 기자

승인 : 2026. 10. 28.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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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조특위 사례보고회 개최…"특검 도입해 실체적 진실 규명해야"
서영교 "별도 법안 발의 및 병합 심사 검토"…50일 조사 바탕 입법 드라이브
정치검찰 조작기소 국조특위 사례보고회에서 발...<YONHAP NO-5974>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사례보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가 28일 국회에서 사례보고회를 열고 다음 주 '조작기소 특검법'을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해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50일간의 국정조사 결과를 입법화해 과거 검찰의 위법 수사·기소 의혹에 대한 사법적 책임을 본격적으로 묻겠다는 방침이다.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이날 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조작기소 특검법을 다음 주에 법사위에 상정하고 소위로 넘겨서 논의할 것"이라며 통과 시점은 "빠른 시일 내 해야한다"고 못 박았다. 민주당은 지난 4월 말 '공소유지 여부 결정' 권한을 포함한 특검법을 발의했으나, 야권은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권한이라며 반발해 왔다. 이에 서 위원장은 "또다시 (특검법을) 발의하는 것도 검토하는 중이다. 그 법안이 상정됨과 동시에 병합 심사를 형태(로 입법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도부와 사전 상의되지 않은 사항인지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답했다.

특위 조사 성과와 관련해 한병도 원내대표는 "국조특위는 50일의 조사 기간동안 3차례 기관 보고와 4차례 청문회, 2차례 현장조사를 이어가며 조작기소의 실체를 추적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와 만난 적 없다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증언과 주범의 자백을 회유하는 박상용 검사의 녹취, 리호남은 필리핀에 없었다는 국정원 측의 증언, 최근에는 '이재명이 지시했다고 하라'는 남욱 변호사의 증언까지 수사 과정에서 강압과 회유를 뒷받침할 증거들이 거듭 확인됐다"며 "이제 국정조사에서 확인한 자료와 증언을 바탕으로 남은 의혹을 끝까지 밝히고 책임을 묻는 후속 조치로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위원장은 최근 국감 증언을 거론하며 "최근 국정감사에서 이정현 공소청장(검찰총장) 직무대리가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건이 애매하고 반성하거나 자백하지 않는 사건은 기소해서 3,5년씩 재판 받게 하고 물적으로 경제적으로 심리적으로 고통받게 해야 한다'고 발언한 것을 기억한다고 했다"고 확인했다. 그러면서 위원들과 함께 "윤석열 정치검찰이 어떻게 (사건을) 조작하고 수사하고 기소했는지를 입법화 해 책임을 물어야 할 시간"이자 "국정감사가 끝나고 윤석열 정치검찰이 어떻게 조작하고 수사하고, 조작기소 했는지 낱낱이 그 내용을 입법화해서 책임을 물어야 할 시간"이라며 "정의를 바로 세우는 그 시작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전용기 최고위원도 "(과거 검찰의 수사과정에서) 인륜을 저버리는 행위들이 많이 나왔기에 국정조사 사례보고회로 리마인딩(상기)하고 특검의 필요성도 강조한다"며 "정치보복을 위해 국가기관이 동원된 것이 아닌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이번 국조특위에서 드러난 내용은 결국 특검법을 통과시켜 특검 조사로 사건의 진실,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잘못된 조작기소를 바로잡는 게 역사와 대화하는 것이다. 잘못된 조작기소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다.
심준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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