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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체포방해’ 박종준 前경호처장, 2심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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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현 기자

승인 : 2026. 10. 28.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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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뒤늦게나마 인정"…1년 감형
김성훈 전 차장, 징역 5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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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박종준 전 경호처장이 지난 7월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3년으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28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처장과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 김신 전 가족경호부장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박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 전 본부장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김 전 차장과 김 전 부장은 1심과 동일하게 각각 징역 5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이들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 전 처장은 대통령경호처 최고 책임자로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경호처를 적법하게 통제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법한 지시에 따라 경호처 조직을 이용해 영장 집행을 저지하게 했고 경호처 소속 공무원과 공수처 영장 집행 담당 공무원 사이 물리적 충돌을 직접 목격했음에도 영장 집행에 협조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박 전 처장의 경력을 고려하면 영장 집행을 거부하는 것의 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했음에도 범행에 이르렀다"며 "상응하는 법적 책임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박 전 처장이 영장 집행 담당 공무원들과의 물리적 충돌을 적극적으로 의도한 것으로 보이진 않고, 책임을 스스로 인정하고 직위에서 물러나는 방식으로 그 책임을 진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당심에 이르러 원심 주장을 철회하고 범행을 인정하며 본인 행위에 대해 진지한 태도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원심 형은 무겁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사하던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할 때 관저 진입 등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처장은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수사 대상이 된 군사령관 3명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하는 데 관여한 혐의도 있다.

앞서 1심은 박 전 처장 등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박 전 처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 전 차장에게는 징역 5년, 이 전 본부장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이 각각 선고됐다. 김 전 부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손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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