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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직원 얼굴에 틀니 문지른 80대…피해자 처벌 불원에 공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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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문경 기자

승인 : 2026. 10. 28.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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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아시아투데이 DB
서울북부지방법원./아시아투데이DB
은행에서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이용하지 못하자 보안직원에게 욕설하고 틀니를 얼굴에 문지르는 등 난동을 부린 80대 남성이 처벌을 면하게 됐다. 피해자가 법정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장원정 판사는 폭행과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85)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9월 서울 도봉구의 한 은행에서 보안직원 B씨에게 욕설하고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은행 ATM에서 현금을 인출하려 했지만 내부 공사로 기기 사용이 불가능하자 직원에게 항의했다. 특히 공사 안내 문자를 사전에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불만을 표출하며 은행 앞에서 B씨에게 욕설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상황이 악화되자 B씨는 경찰에 신고한 뒤 현장을 떠나려는 A씨를 제지했다. 이에 A씨는 소지하고 있던 지팡이를 휘둘렀으며, 입안에 있던 틀니를 빼 B씨의 얼굴에 문지르기도 했다.

그러나 피해자인 B씨가 지난 19일 열린 재판에서 A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서 형사처벌로 이어지지 않았다.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 모욕죄 역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기소할 수 있는 친고죄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를 근거로 형사소송법에 따라 두 혐의 모두 공소를 기각했다.
정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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