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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특검, 임의 검증 3시간 늦게 시작…방송사 촬영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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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현 기자

승인 : 2026. 10. 28.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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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 녹화 방식 촬영 허가
여야 지정 참관인 촬영도 허용
'검증 현장 촬영 불가' 특검과 대화하는 장동혁 대표
28일 선관위 특검의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공개검증이 열리는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 검증참관인으로 참석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참관 현장의 촬영 불가 방침을 두고 이태한 특검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박성일 기자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 중인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특검팀의 투표용지 임의 검증이 당초 예상 시간보다 2시간 50분가량 늦게 시작됐다.

선관위 특검팀은 28일 오전 9시부터 임의 검증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시위대가 설치한 텐트와 현수막 등 장애물로 인해 진입에 차질을 빚으며 진입 단계부터 지연됐다.

이태한 특검과 박혁·김은정·김상천·권근환·김진우 특검보 등 선관위 특검팀은 이날 오전 8시 28분께가 돼서야 핸드볼경기장 내부에 진입했으며 이후 국회가 선정한 참관단 100명과 언론인 50명이 차례로 진입했다. 이로 인해 이 특검의 인사말도 오전 9시 37분께부터 이뤄졌다.

이 특검이 인사말 이후 검증이 시작되면 사진과 영상 촬영을 할 수 없다고 안내하자 국민의힘 참관인들은 항의에 나섰다.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145일간 국민적 초관심사 속에서 진행된 검증에서 참관인의 사진·영상 촬영이 불허된다면 국민 염원에 반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특검과 함께 촬영하는 등 여러 실무적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이 특검은 "CCTV와 테이블별 영상 촬영 장비가 배치돼 있다"며 "개인적 촬영을 허용하게 될 경우 절차 진행이나 보안상 문제가 야기될 수 있어 원칙적으로 불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참관인들이 이의를 제기할 시 해당 테이블 수사관 등이 용지를 분류해 촬영하고 증거 자료 수집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며 "모든 참관인에게는 이의 제기권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후 선관위 특검팀은 논의 끝에 방송사 카메라 2대가 2층에서 생중계 없이 녹화하는 방식의 촬영을 허용했다. 참관인 개별 촬영 역시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여야에서 각각 지정한 참관인 1명씩에게도 특검 측 장비를 제공해 촬영하도록 했다.

선관위 특검팀 측은 "이상투표지가 발견되더라도 개별적으로 참관인이 촬영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구호를 외치거나 특검의 요청에 불응할 경우 퇴장 조치를 하겠다"고 했다.
손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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