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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재해·재난으로 주거지를 상실한 이재민에게 LH 임대주택을 2년간 무상 지원하는 긴급주거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긴급주거지원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23조의3에 근거한 제도다. 주거지를 잃은 이재민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용한 LH 임대주택을 무상으로 제공한다. 지원 비용은 LH와 지방정부가 각각 50%씩 부담한다.
신속한 주거지원을 위해 모듈러주택도 비축하고 있다. LH는 긴급 주거지원에 활용할 모듈러주택 100호를 확보한 상태다.
모듈러주택은 지방정부의 요청이 있으면 LH와 지방정부 간 계약을 체결하고, 지방정부가 설치 부지를 확보한 뒤 LH가 주택을 이송·설치하는 절차로 지원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시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구룡마을 화재 이재민들이 일상으로 조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주거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