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일 한국노총에 따르면 김동명 위원장은 이날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민사1부에 제출한 탄원서에서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와 노사관계의 원칙이 지켜지고 노사가 자율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회사의 항고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위원장은 "이 사건은 한 사업장의 노사분쟁 판단을 넘어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이 산업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지 가늠하는 중요한 사건"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회사의 쟁의 제한 범위 확대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노동자들이 노동 제공을 멈춰 자신의 요구를 전달할 권리가 실질적으로 얼마나 남을지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는 사측과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자 찬반 투표를 통해 쟁의권을 확보했으며, 지난 5월 창사 이래 첫 전면 파업을 예고했다. 이에 사측은 법원에 바이오의약품 생산 공정의 특수성을 이유로 일부 공정에서의 쟁의행위를 멈춰달라고 가처분을 신청했다.
현재 항고심 재판부는 심문 절차를 마친 뒤 양측의 추가 서면을 검토하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는 이달 26일부터 3주간 2차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