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삭제 조치 효과 인식했다 봄이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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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2-2부(조진구·김민아·이승철 고법판사)는 14일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처장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박 전 차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지난 5월 박 전 처장에게 증거를 인멸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이 뒤집힌 것이다.
재판부는 박 전 처장이 비화폰 단말기 내 통화 내역 등 전자정보가 윤 전 대통령 등이 연루된 내란 형사사건의 증거임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박 전 처장이 사용자 계정에 대한 삭제 조치가 이뤄지면 비화폰 단말기 내 전자정보가 삭제됨을 인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도 봤다. 재판부는 "관련자가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 박 전 처장에게 사용자 계정 삭제 조치가 이뤄지면 단말기 내 전자정보가 삭제된다는 취지로 보고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며 "박 전 처장은 보고에 따라 삭제 조치 효과 등을 인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비화폰 화면이 국회에서 공개돼 대통령의 비화폰 아이디가 노출됐고 이에 따른 보안 조치로서 이뤄진 정당행위였다는 박 전 차장의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보안사고 방지의 목적이 있었다 해도 삭제 조치가 긴급하고 불가피한 수단이라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양형에 대해서는 "사용자 계정 삭제 조치를 하면 비화폰 단말기 내 전자정보가 삭제된다는 사실을 인식했음에도 조치를 승인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형사사건 관련 증거를 인멸했다"며 "해당 행위로 내란 형사사건에 대한 실체적 진실 발견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박 전 처장은 2024년 12월 6일 윤 전 대통령과 홍 전 차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박 전 처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도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