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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검사, 수사권 박탈 국회 상대 권한쟁의심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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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현 기자

승인 : 2026. 09. 27.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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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 정지 가처분도 함께 신청
헌법재판소 아시아투데이DB
헌법재판소./아시아투데이DB
현직 검사가 검사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헌법재판소(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세현 춘천지검 영월지청 검사(변호사시험 12회)는 지난 22일 헌재에 형소법 개정안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오 검사는 개정 형소법 시행 전까지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가처분도 함께 신청했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간 권한 범위 등에 대해 다툼이 발생할 경우 각 기관의 책임과 권리가 어느 기관에 있는지 가리는 소송이다. 헌재는 오 검사가 제기한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심리 중인 상태다.

이번 권한쟁의심판은 지난 7월 31일 국회가 더불어민주당과 범여권 주도로 검찰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소법 개정안을 가결한 것이 위헌이라는 취지로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오 검사는 수사지휘권이 헌법상 검사의 권한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완수사권 폐지로 수사지휘권의 본질적 목적을 보충적으로나마 달성할 수단이 사라지게 됐다는 의미이다.

한편 개정 형소법 시행에 따라 검사의 직접·간접 수사권은 전면 폐지됐으며 오는 10월 2일부터는 검찰청 폐지와 함께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이 출범할 예정이다.
손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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