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수련기간 1년 복무에 산입
의과 공보의 1년 새 37.2%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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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상휘 국회의원(포항 남·울릉)은 지난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공보의 인력이 빠르게 줄면서 울릉도를 비롯한 섬 지역이 필요한 의료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워진 상황을 반영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과 공보의는 지난해 945명에서 올해 593명으로 352명, 37.2% 감소했다. 올해 신규 편입 인원은 98명으로 복무 만료 인원 450명의 21.8%에 그쳤다.
의료계에서는 공보의 감소 원인 가운데 하나로 현역병보다 긴 복무기간을 지목하고 있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가 올해 공보의 21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74.8%가 공보의 수급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상대적으로 긴 복무기간을 꼽았다. 공보의 의무복무기간은 36개월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보의에게 보건의료 업무 종사명령을 내리고, 시·도지사가 구체적인 근무지역과 기관·시설을 지정한다.
이 같은 배치 체계에서는 전국 단위 의료 수요를 고려해 울릉도 등 의료 접근성이 크게 떨어지는 섬 지역에 공보의를 우선 배치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에 속한 섬의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보의가 근무할 기관이나 시설을 직접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공보의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의료 수요가 큰 섬 지역에 인력을 우선 배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다.
필수의료 분야 전공의의 복무 부담을 줄이는 내용도 포함됐다. 복지부 장관이 섬 지역에 직접 배치한 공보의 가운데 필수의료 분야 전공의 수련 과정을 1년 이상 이수한 사람은 수련기간 중 1년을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하도록 했다.
다만 수련기간의 복무 산입과 복지부 장관의 직접 배치는 법안이 국회 심사와 의결을 거쳐 시행돼야 적용된다.
이상휘 의원은 "공보의가 급격히 줄어드는 상황에서 의료인력과 의료기관이 부족한 섬 지역은 의료공백에 더욱 취약하다"며 "한정된 공보의 인력을 가장 필요한 지역에 우선 배치하고 복무 부담도 합리적으로 개선해 의료취약지역 주민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