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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대통령·대법원장 상호존중해야… 파기환송 이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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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기자

승인 : 2026. 09. 14.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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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與, 조희대 체제 사법부 불신 정조준
野, 재제청 논란 사법 독립 침해 비판
金, 처남 찬스 저가 전세 의혹엔 사과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이병화 기자 photolbh@
'인사청문 슈퍼위크' 첫날인 14일 열린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논란과 이재명 대통령 재판 중단 문제를 놓고 여야가 정면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가 대법원장의 헌법상 제청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공세를 폈다.

주진우 의원은 김 후보자에게 "선택적 재제청이 헌법상 가능하다고 보느냐. 대법원장이 대통령 부하인가"라며 "대통령이 반려한 사람을 제외하고 나머지 후보자 중에서 고르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이어 "사법부 독립 침해는 탄핵 사유"라고 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대통령과 대법원장은 상호 존중해야 하는 지위"라며 "대법원장께서 여러 법리적 검토뿐 아니라 정치적 상황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의 '5개 재판 중단' 문제도 쟁점이 됐다. 윤용근 의원이 대통령 취임 전 기소된 사건의 재판을 중단하도록 한 직접적인 헌법·법률상 근거가 있는지를 묻자 김 후보자는 "직접적인 근거 규정은 없다"면서도 "헌법 84조 해석을 통해 각 재판부가 재판 중단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강민국 의원도 "헌법 84조의 형사소추는 기소를 의미한다"며 "중단된 이 대통령 재판을 즉각 재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지 9일 만에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과정을 문제 삼았다.

채현일 의원은 "수만 페이지의 수사기록과 여러 쟁점이 얽힌 사건을 단 9일 만에 전원합의체에서 끝내는 것이 가능하냐"고 물었고, 김 후보자는 "절차적인 진행이 다소 이례적이었다"고 답했다. 다만 "구체적인 사건의 절차와 판단은 재판부가 여러 사정을 종합해 결정하는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 체제에서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커졌다고도 비판했다. 김영호 의원은 "유력 대통령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고 장기간 사법 공백을 감수하면서 대법관 제청을 미뤄왔다"며 조 대법원장을 겨냥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사법 불신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며 "뼈아프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른바 '처남 찬스'를 통한 강남 아파트 저가 전세 의혹에 대해서는 고개를 숙였다. 그는 처남 소유의 강남 아파트에 시세보다 낮은 보증금을 내고 장기간 거주하면서 사실상 증여 혜택을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 후보자는 "개인적으로 증여받는다는 의사가 전혀 없었다"며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증여 의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됐고 현재 증여세 납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김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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