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 개혁 관련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5대 추진 원칙을 발표했다.
정부는 1차 이전 당시 적용했던 수도권 잔류 기준부터 손질하기로 했다. 김 장관은 "1차 이전 당시 적용했던 잔류 기준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며 "반드시 남아 있어야 할 기관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이전 대상에 포함하겠다"고 말했다.
이전 대상 기관은 기능과 연관성을 고려해 묶어 배치한다. 기존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이전을 추진하되 5극3특 성장엔진과 기존 혁신도시의 기능군 등을 감안해 기관별 이전 지역을 정할 계획이다.
지역과의 연계도 강화한다. 이전 공공기관과 지역 산업계·대학 간 산학협력을 활성화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공공기관이 지역 산업의 성장과 혁신을 이끄는 거점 역할을 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혁신도시의 생활 여건 개선에도 나선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교통·교육·의료·문화 등 정주 인프라를 확충해 혁신도시를 지역의 성장거점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이전 절차는 1차 때보다 앞당긴다. 청사 신축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대신 민간 건물을 임차하는 방식 등을 활용해 내년부터 선도 이전에 들어간다.
이전 기관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먼 지역으로 빠르게 이전하는 기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단기간에 생활 기반을 옮겨야 하는 직원들을 위해 주거 지원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김 장관은 "국가균형발전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자 절실한 국가 생존전략"이라며 "오늘 발표를 시작으로 지방정부, 노동계 등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공론화 절차에 착수하겠다"며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경청해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이전계획을 연내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