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연 "영세 사업주 지불 능력 고려한 최소한의 보호장치 유지돼 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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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는 28일 헌법재판소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들이 공휴일법 제4조에 대해 제기한 위헌확인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한 데 대해 논평을 내고 적극적인 환영 입장을 표명했다. 이번 심판은 2021년 8월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들이 대체공휴일 유급 적용 예외 조항의 위헌성을 주장하며 낸 헌법소원에 대한 결과다.
소공연은 "한계에 다다른 영세 사업장에까지 대체공휴일 유급휴가 의무를 일률적으로 확대 적용했다면 소상공인들은 감당하기 힘든 인건비 부담을 떠안았을 것"이라며 "현행 근로기준법 등이 5인 미만 사업장에 일부 조항의 적용 예외를 두는 것은 대기업과 확연히 다른 영세 사업자의 취약한 지불 능력을 고려한 '최소한의 보호 장치'이자 골목상권을 유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노동계의 휴식권 보장 취지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명확히 했다. 다만 소공연 측은 "근로조건 개선에 수반되는 비용과 책임을 국가의 지원 없이 영세 소상공인에게만 전가하는 방식은 현실적인 해답이 될 수 없다"며 "대·중소기업 간 근로조건 격차 해소는 규제와 처벌 강화가 아닌 정부의 재정적 지원과 정책적 뒷받침으로 풀어야 할 국가적 과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연합회는 "이번 결정을 계기로 국회와 노동계는 소상공인의 지불 능력을 외면한 채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법 적용을 무리하게 확대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정치권과 사회는 새로운 규제의 족쇄를 채우기보다 무너져가는 골목상권의 불씨를 살릴 '소상공인 경영 안정 방안' 마련에 역량을 모아달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