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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21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과 명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은 김 여사의 대법원 판결 이후 재판부가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은 해당 재판 결과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고 반박했다. 특검팀은 "기다릴 필요 없이 재판부가 판단해주는 게 맞다고 본다"며 "유무죄가 갈리는 쟁점은 법률심인 대법원에서 판단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심인 (2심) 재판부에서 무관하게 판단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양측 의견을 고려해 고민해보겠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에서는 명씨에 대한 보석 심문도 진행됐다. 명씨 측은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11일을 다음 공판기일로 지정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이날 변론을 종결하기로 했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여사와 공모해 명씨로부터 2억7000만여원 상당의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이 가운데 14회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고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명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은 김 여사는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