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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위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조 의원을 비롯해 권영진·서범수·진종오 의원의 징계와 관련한 입장을 들었다. 남은 절차는 징계 수위 결정이지만 윤리위가 이날 중 결론을 내릴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징계 사유는 각각 다르다. 조 의원은 지난 6월 야당 몫 국회부의장을 국회 본회의에서 선출하는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박덕흠 국회부의장 후보를 낙선시켜 달라고 요청했다는 이유로 제소됐다.
조 의원은 이날 윤리위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나는 어떤 수위의 징계를 내리더라도 존중한다"면서도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키려 했던 일"이라고 해명했다.
권 의원은 22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회 배정에 항의하며 정점식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았다는 이유로 절차에 넘겨졌다. 앞서 당 최고위원회는 자진 탈당을 권유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제명 수준의 징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서 의원과 진 의원은 '부산 돌려차기' 사건 관련 부적절한 발언으로 함께 제소됐다. 서 의원은 해당 사건 피해자가 참석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토론회에서 진 의원에게 "돌려차기 한번 하라"고 말했고, 진 의원은 "저는 발보다 손을 잘 쓴다"고 답해 논란이 됐다. 피해자 김진주씨(가명)는 이날 두 의원에 대한 선처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윤리위에 제출했다.
진 의원은 이와 별도로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부산 북구갑 보궐선거를 도왔다는 이유로도 제소됐다.
특히 진 의원은 일부 윤리위원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이날 자정까지 윤리위에 기피신청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상 징계심의대상자는 공정한 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위원이 있을 경우 서면으로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진 의원 측은 어떤 위원에 대해 기피신청을 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진 의원은 윤민우 윤리위원장에 대한 불쾌감도 드러냈다. 그는 윤리위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당신은 잘못했으니 오늘 여기서 판결을 받아라라는 식으로 질문을 유도해 유감스럽고 불편했다"며 "'한국말을 못 알아듣느냐'는 취지의 발언을 해 상당히 불쾌했다"고 말했다.
윤리위는 이날 소명을 토대로 향후 이들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전망이다. 국민의힘 당규에 따르면 윤리위가 내릴 수 있는 징계는 △제명 △탈당 권고 △당원권 정지(1개월 이상~3년 이하) △경고로 총 네 가지다.
통상 단발성 조치에 그치는 경고는 경징계로, 당내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당원권 정지와 탈당권고·제명은 중징계로 분류된다.
당 안팎에서는 이들에게 최소 당원권 정지라는 중징계가 내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