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서울 웨딩홀 여성 탈의실 ‘몰카’…30대 사진기사 구속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3.asiatoday.co.kr/kn/view.php?key=20260818010005903

글자크기

닫기

최민준 기자

승인 : 2026. 08. 18. 17:30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탈의실 내부에 카메라 몰래 설치…이용객 불법촬영 혐의
혐의 부인했지만 휴대전화·촬영 카메라 연결 사실 확인
2026080501000315000016821
서울 중부경찰서. /연합뉴스
서울 중구의 한 웨딩홀 여성 탈의실에 카메라를 몰래 설치해 이용객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30대 사진기사가 경찰에 구속됐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10여명에 달한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30대 남성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웨딩 촬영 등을 하는 사진기사인 A씨는 서울 중구의 한 웨딩홀 여성 탈의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여성 이용객들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5월 웨딩홀 측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와 탈의실에 설치된 카메라가 연결돼 있던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이후 A씨의 휴대전화를 디지털포렌식했다. 이 과정에서 여성 10여명이 촬영된 불법촬영물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확보한 자료 등을 토대로 이달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등을 확인하는 한편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해 A씨를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최민준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