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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 R&D 비용 세액공제…청년 월세공제 한도 1200만원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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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빈 기자

승인 : 2026. 08. 12.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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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주택 밀집 지역 모습./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자율주행 기술개발에 활용되는 승용차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하고 청년을 대상으로 월세 세액공제율을 한시적으로 확대한다. 미래산업 연구개발 부담을 낮추는 동시에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부는 2026년 세제개편안에 따라 연구개발 목적으로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율주행 승용차의 구입·임차·유지 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한다고 12일 밝혔다.

현행 제도에서는 자동차를 운수업이나 자동차 판매업 등 일부 업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이 때문에 자율주행 기업이 기술개발을 위해 차량을 직접 구입하거나 임차해 실증하는 경우 관련 비용을 공제받기 어려웠다.

앞으로는 자율주행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승용차의 구매비용뿐 아니라 대여 등 임차비용, 실증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리·정비비, 소모품·유류비 등 유지비용도 매입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국토부는 올해부터 자율주행 인공지능(AI) 개발에 필요한 학습데이터 확보를 위해 자율주행 실증도시를 조성하고 대규모 실증차량을 투입하고 있다. 향후 실증 규모와 지역도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세제지원으로 기업의 연구개발 비용 부담을 낮추고 실증사업 참여를 촉진해 국내 자율주행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했다. 해당 개정사항은 시행령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구입·임차·유지하는 차량부터 적용된다.

청년과 중산·서민층을 위한 월세 세액공제도 확대된다. 공제 대상 월세액 한도는 기존 연 10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200만원 늘어난다.

현재 총급여 8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 등은 총급여 수준에 따라 월세액의 15% 또는 17%를 연간 1000만원 한도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개편 이후에는 공제 대상 월세액 한도가 연 1200만원으로 확대된다.

청년의 경우 지원 폭이 더 커진다. 15~34세 청년과 군복무기간을 최대 6년까지 추가 인정한 청년은 총급여 수준과 관계없이 2027년부터 2029년까지 3년간 17%의 공제율을 적용받는다.

예를 들어 월 100만원의 월세를 내는 총급여 7000만원의 청년 근로자는 연간 세액공제액이 기존 150만원에서 204만원으로 54만원 늘어난다. 월세 세액공제 확대는 2027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월세분부터 적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세제개편을 통해 자율주행 등 미래산업의 혁신을 지원하는 동시에 청년층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지원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다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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