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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장관 “美 무역법 301조 조사, 이달 말 발표 예상…15% 위해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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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규 기자

승인 : 2026. 08. 06.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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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관 장관, 6일 관훈토론회 참석
패널 질문에 답하는 김정관 장관<YONHAP NO-2945>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패널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과잉생산 관련 미국 무역법 301조의 조사 결과가 이달 말 발표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이 때문에 지난해 한미 무역합의에서 정한 15%를 넘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지만, 김 장관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김 장관은 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 참석해 과잉생산 관련 미국 무역법 301조 조사 발표 시점을 묻는 말에 "저희가 이해하기로는 8월 말 안에 발표할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앞서 미국이 한국에 강제노동 관련 12.5% 관세를 부과한 상황에서 향후 과잉생산 관련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에 따라 최종 관세율이 지난해 한미 무역 합의에서 정한 15%를 넘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남은 과잉생산 관련 내용까지 포함해서 301조 관세가 당초 미국과 약속했던 15% 내로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저희 통상 당국 간에는 어느 정도 그런 부분에 대해 컨센서스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어 "다만 15%는 궁극적인 목표는 아니다"라며 "경쟁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수준이 목표다. 미국이 우리나라를 경쟁국과 비교해 15%로 정해놔서 15%로 생각하는 거지 경쟁국 대비 불리지 않은 수준이 한미 관세 수준의 목표라고 이해해달라"고 부연했다.

앞서 미국 연방대법원은 지난 2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한 상호관세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후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한시적으로 전 세계를 대상으로 10%의 글로벌 관세를 부과했지만 이 조치도 지난달 법정 시한(150일)이 도래해 만료됐다.

이에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지난달 24일부터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수입을 문제 삼아 무역법 301조를 적용, 주요 교역국에 10∼12.5%의 이른바 '강제노동 관세'를 새로 부과했다. 한국에도 12.5%의 관세가 적용됐다.

아울러 '쿠팡 사태'와 관련해선 "미국에서 누구하고 대화하느냐에 따라 (시각이) 조금씩 다른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예를 들면 미국의 정치인들과 만나면 쿠팡에 대해서 굉장히 과민 반응이 크다는 인상을 받는다"며 "반면 제가 만나는 상무부나 미국무역대표부(USTR) 등 통상 쪽 당국자들은 쿠팡 사건의 본질에 대해서 훨씬 더 이해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특히 미국 정치권 일각에서 쿠팡을 한미 간의 무역수지 적자 완화 수단으로 오해하고 있는 점을 강조했다.

김 장관은 "많은 미국 정치인이 쿠팡 덕분에 미국의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들이 한국에 수입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에 대해 '한국 사람들 대부분은 쿠팡이 싼 인근의 중국산을 수입한다고 이해하지, 미국산을 (수입)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리면 깜짝 놀란다"고 전했다.

이어 "쿠팡 이슈의 본질은 한국 성인의 80% 가까운 정보가 유출되고 그것을 몇 달 동안 몰랐다는 점"이라며 "미국 정치인들에게 '미국 성인의 80% 정보가 외국에 유출됐는데 제대로 신고하거나 법적 절차를 밟지 않은 기업을 미국은 어떻게 대할 것 같냐'고 반문하면 대부분 수긍을 한다"고 말했다.
김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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