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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조원 규모 국고채 입찰담합 의혹…곧 공정위 심판대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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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이지훈 기자

승인 : 2026. 08. 06.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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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 PD사, 3년 6개월간 입찰·정보교환 담합 혐의
담합 입찰 규모 76조2000억원…과징금 최대 15조 가능성
업계, 이달 전원회의 개최…최종 제재 수위 결정 전망
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가 조만간 국고채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혐의를 받는 15개 국고채 전문딜러(PD)에 대한 심의에 나선다. 이들이 담합한 입찰 규모는 약 76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사무처는 국고채 입찰 담합 사건과 관련한 심사보고서를 지난해 2월 28일 위원회에 제출했으며, 같은 해 3월 10일 15개 국고채 전문딜러에게 송부했다고 6일 밝혔다. 심사보고서는 심사관의 조사 결과와 조치 의견을 담은 것으로, 향후 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제재 여부와 수위가 결정된다.

조사 대상은 교보·대신·메리츠·미래에셋·삼성·신한·NH투자·KB·한국투자·키움증권과 국민·농협·기업·하나·산업은행 등 증권사와 은행 15곳이다. 이들은 모두 재정경제부가 지정한 국고채 전문딜러 자격으로 국고채 경쟁입찰에 참여해 온 사업자들이다.

이들 사업자는 2020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약 3년 6개월 동안 국고채 입찰에 참여하면서 입찰 담합과 정보교환 담합을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해 영향을 받은 국고채 입찰 규모는 약 76조2000억원으로 파악됐다. 최대 과징금 부과율 20%를 적용하면 15조원의 과징금 부과가 가능한 셈이다.

공정위는 15개 사업자가 국고채 경쟁입찰 과정에서 금리와 가격, 입찰 물량 등의 정보를 사전에 공유해 담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통해 국고채 금리를 인위적으로 높은 수준에서 형성해 정부의 국채 조달 비용을 늘렸다는 판단이다.

그러면서 이 같은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입찰 담합과 정보교환 담합 금지 규정을 위반한 중대한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법인 및 전·현직 임직원에 대한 고발 의견을 제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조치 수준은 전원회의에서 결정될 것"이라며 "국고채 시장 상황과 파급효과, 피심인들의 재무 상태도 종합적으로 고려될 것"이라며 언급했다.

관련 업계에서는 이달 안에 전원회의가 열려 제재 수위가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공정위는 구체적인 전원회의 일정은 공개하지 않았다.

국고채는 정부가 재정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으로, 채권시장과 시중금리의 기준 역할을 하는 대표적인 지표다. 재경부는 일정 요건을 갖춘 금융회사에 국고채 전문딜러 자격을 부여해 입찰 참여 권한을 제공하는 대신, 유통시장에서 호가 제시 등 시장조성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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