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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장윤기 사건 관련 진상규명 특별수사단'은 16일 "온라인상에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유포하거나 피해자와 가족을 모욕·비방하는 행위는 형사처벌이 가능한 명백한 2차 가해 범죄"라고 밝혔다.
특별수사단은 "현재 경찰청 2차가해범죄수사과에서 관련 게시물을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불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피해 여고생 이모양의 유족 측도 이날 "일부 SNS에 피해자를 2차 가해하는 게시물이 올라오고 있어 법적 조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논란은 특별수사단이 지난 15일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장윤기가 범행 전부터 피해자를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힌 뒤 불거졌다. 특별수사단은 "장윤기만 피해 여고생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확인됐다"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정황은 경찰이 장윤기를 긴급체포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공기계 휴대전화 등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파악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특별수사단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는 이유로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경찰은 이 같은 내용을 언론에 발표하기 전 유족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유족의 항의를 받은 뒤 수사 상황을 설명하고 사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특별수사단이 유족의 마음을 세심하게 헤아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 사과했다"며 "2차 가해 게시물에 대해서도 수사에 착수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언론에도 단정적인 표현으로 피해자와 유족에게 추가적인 고통을 주지 않도록 보도에 유의해달라고 요청했다.
특별수사단은 일부 매체가 보도한 '장윤기가 사용했던 휴대전화에서 피해자의 사진이 발견됐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수사단은 "객관적인 검증을 거치지 않은 단정적 표현으로 범행 동기가 왜곡되고 피해자와 가족에게 또 다른 상처를 줄 수 있어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5월 발생한 장윤기 사건에서 당시 수사관들이 범행 동기를 밝히는 데 중요한 사실관계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과오를 바로잡기 위해 수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