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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삼자 사기’ 급증…키움증권 “신분증·카톡 요구하면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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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아름 기자

승인 : 2026. 07. 01.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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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움
/키움증권
키움증권이 최근 온라인 중고거래와 송금 과정에서 제3자가 개입해 금전을 가로채는 이른바 '삼자(3자) 사기'가 증가하고 있다며 투자자와 소비자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키움증권은 안내문을 통해 삼자 사기를 "판매자와 구매자가 서로 정상적인 1대1 거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상황에서 제3자인 사기범이 중간에 개입해 물건이나 금전을 편취하는 수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거래 과정에서 입금자, 구매자, 상품 수령인의 이름이 서로 다르거나 거래 상대방이 본인 명의가 아닌 다른 사람의 계좌로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사기를 의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구매자의 연락처와 수령인의 연락처가 다르거나 주민등록증 인증과 본인 확인 사진 등 과도한 신분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도 주의 대상이라고 안내했다. 이 밖에도 "지금 바로 입금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겠다"며 송금을 재촉하거나 중고거래 플랫폼의 안전 채팅이 아닌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SNS 등 외부 메신저로 대화를 유도하는 경우에도 경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키움증권은 피해 예방을 위해 거래 전 구매자·입금자·수령인의 이름과 연락처가 모두 일치하는지 확인할 것을 권고했다. 물건을 발송하기 전에는 타인 명의 입금이나 제3자 배송 요청이 있을 경우 상대방과 직접 통화 등을 통해 거래 사실을 재확인해야 하며,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정황이 발견되면 즉시 거래를 중단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금융사기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즉시 112 또는 거래 금융회사와 증권사에 계좌 지급정지를 신청하고 금융결제원의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Payinfo)'를 통해 본인 계좌를 조회하거나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를 이용할 것을 안내했다. 또한 금융감독원의 개인정보 노출 피해 등록 서비스와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등을 활용해 추가 피해를 예방할 것을 당부했다.
정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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