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WTO 보상 협의 등 모든 협의 채널 활용…시장 접근권 확보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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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는 25일 영국 정부가 기존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를 대체하는 신(新) 철강 수입관리 제도의 최종안을 발표하고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글로벌 철강 공급 과잉과 주요국 보호무역 확산에 대응해 자국 철강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영국은 '2026 관세 규정'을 개정해 철강 20개 품목에 새로운 관세할당제도(TRQ)를 적용한다.
새 제도에 따르면 총 322만톤까지는 무관세 수입을 허용하지만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는 50%의 고율 관세를 부과한다. 기존 세이프가드 체계에서는 철강 16개 품목을 대상으로 총 635만톤까지 무관세 수입을 허용하고 초과 물량에는 25% 관세를 부과했다.
결국 대상 품목은 16개에서 20개로 늘어난 반면 무관세 수입 물량은 절반 수준으로 줄었고, 초과 관세율은 두 배로 높아지면서 사실상 철강 수입 규제가 한층 강화된 셈이다.
다만 영국은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9개 품목, 총 17만3000톤 규모의 국가 쿼터를 별도로 배정했다. 기존 세이프가드 체계에서는 글로벌 세이프가드 8차 연도(2025년 7월~2026년 6월) 기준 4개 품목, 9만3000톤의 국가 쿼터가 배정돼 있었다.
산업부는 그동안 영국 측에 국가별 쿼터 배정 방식과 물량이 주요 수입국과의 충분한 협의 없이 결정되고 있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특히 한국산 철강이 영국 제조업 공급망 안정에 기여해 온 만큼 기존 수출 실적과 산업적 기여도가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실제 2022~2024년 우리나라의 대영국 철강 수출은 32만1000톤으로 전체 철강 수출 물량(2712만톤)의 약 1.2% 수준이다. 비중은 크지 않지만 자동차와 조선, 기계 등 국내 제조업과 연계된 고부가 철강재 수출이 적지 않아 업계는 향후 수출 환경 변화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산업부는 이번 조치가 국내 철강업계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WTO GATT 제28조에 따른 보상 협의를 포함해 가능한 모든 협의 채널을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