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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LNG·LPG 할당관세 0% 적용…공공요금·운송비 부담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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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이지훈 기자

승인 : 2026. 06. 18.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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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하반기 할당관세 등 운용방안' 발표
발전용 LNG 개소세 15% 감면·LPG 부탄 유류세 인하 연장
과일·식품원료 등 22개 품목 관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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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제공=재정경제부
정부가 중동전쟁 여파로 급등한 에너지 가격과 먹거리 물가 부담을 낮추기 위해 하반기 할당관세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액화천연가스(LNG)와 프로판·부탄 등 액화석유가스(LPG), LPG 제조용 원유에 0%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과일·식품원료 등 22개 농산물 품목에 대한 관세 지원도 이어간다.

재정경제부는 18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주재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에서 이런 내용 등을 담은 '하반기 할당관세 등 운용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중동전쟁 이후 국제유가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국내 물가 부담이 확대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실제 석유류 가격 상승률(전년 대비 기준)은 올해 1월 0%에서 3월 9.9%, 4월 21.9%, 5월 24.2%까지 급격히 확대됐다.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올해 1월 2.0%에서 5월 3.1%로 높아졌다.

이에 정부는 에너지 가격 상승 등 대외 요인이 국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서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하반기 할당관세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할당관세율을 낮추면 수입비용이 줄어들어 휘발유 등 국내 석유제품 가격 인하, 연료비 부담 완화, 운송비와 제조원가 절감 등 전반적인 물가 하방 압력으로 작용한다.

우선 에너지 분야에서는 올해 하반기 LNG와 LPG, LPG 제조용 원유에 대해 할당관세율 0%를 전면 적용한다. LNG, LPG, LPG 제조용 원유의 기본 관세율은 3%다. 당초 정부는 LNG의 경우 올해 3분기 2%·4분기 1%, LPG와 LPG 제조용 원유는 3·4분기에 1%를 적용할 계획이었다.

아울러 발전용 LNG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는 오는 7월부터 12월까지 한시적으로 15% 감면한다. LPG 부탄에 대한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 조치도 7월 말까지 한 달 연장한다. 현재 적용 중인 25% 인하 수준을 유지해 연료비 부담 완화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물가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재경부 관계자는 "할당관세가 소비자 물가의 하방 요인으로 작용하는지를 매년 연구 용역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는데 에너지 분야는 비교적 일관되게 가격 하방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나온다"고 말했다.

농산물 분야에서는 수입 가격과 업계 수요 등을 고려해 총 22개 품목에 대해 하반기 할당관세를 지원한다. 과일 3종, 식품원료 17종, 사료원료 2종이 대상이다.

먼저 오는 6월 말 종료 예정이던 13개 품목은 적용 기간을 연장한다. 바나나, 파인애플, 망고 등 과일 3종은 8월 15일까지 적용되고, 계란 가공품, 냉동과일 등 식품원료 10종은 연말까지 연장된다.

이와 함께 식품원료 7종과 사료원료 2종 등 9개 품목은 새롭게 할당관세 적용 대상에 포함한다. 포도농축액, 기타 과실주스, 자몽·레몬농축액, 복숭아·파인애플주스, 맥아추출물, 팜박, 감자변성전분이 대상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특히 식품원료 17개 품목을 할당관세 집중관리품목으로 지정해 세율 인하의 효과가 소비자에게 온전히 전달되도록 유통 점검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관련 내용을 담은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한 뒤 내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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