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옥 인정 기준 70%→50%…용적률 최대 660%·건폐율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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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지난 11일 한옥 개발 기준과 용적률·건폐율 규제 개선 내용을 담은 '인사동 지구단위계획 변경(재정비안)'을 고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재정비는 2009년 이후 16년 만에 이뤄지는 전면 개편이다.
우선 한옥 건축 기준을 완화했다. 기존에는 건축면적의 70% 이상을 한옥으로 조성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가로에 면해 한옥경관을 유지할 경우 50% 이상만 한옥으로 건축해도 인정받을 수 있다. 한식기와와 현대식 재료를 활용한 한식형 기와도 허용한다.
개발 규제도 손질했다. 기존 8개였던 개발 기준을 3개 유형으로 단순화하고, 맹지·부정형 토지·소규모 필지의 공동개발도 허용해 개발 문턱을 낮췄다. 일반상업지역 용적률은 최대 660%까지 완화하고 한옥 건축 시 건폐율은 최대 90%까지 적용받을 수 있다. 한옥 건축에 대한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도 면제한다.
최진석 시 주택실장은 "이번 재정비는 인사동의 역사문화 자산을 보존하면서도 변화하는 도시 환경에 맞춰 건축과 개발의 유연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며 "전통문화와 도시 활력이 공존하는 인사동의 가치를 더욱 높여 글로벌 문화관광 거점으로 육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