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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10년, 향후 제도개선 위한 설문조사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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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솔 기자

승인 : 2026. 06. 15.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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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15~29일 대국민 설문조사…9월 토론회·토크콘서트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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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15일부터 29일까지 국민생각함에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대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의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 10주년을 맞아 앞으로의 제도개선 과제 등을 파악하기 위한 대국민 설문조사가 실시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5일부터 29일까지 국민생각함에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대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청탁금지법은 지난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됐다. 권익위는 10년간 청타금지법령 유권해석, 공공기관 제도 운영 점검, 공공기관 업무담당자 교육 및 설·추석 명절 등 주요 시기별 유의사항 집중 홍보 등을 해왔다.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는 2018년 4386건에서 2024년 1357건으로 급감했다. 권익위는 청탁금지법이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됐다고 평가했다. 제도 운영과정에서 제기된 현실화 요구를 반영해 음식물,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 기준을 조정하는 등 관련 법 개정도 지속적으로 이뤄졌다.

권익위는 10주년을 계기로, 그간 제도운영 성과와 개선방향에 대한 국민 목소리를 청취하고자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주요 문항은 △청탁금지법 시행 효과 △공직자 업무 분야별 시행효과 △향후 제도개선 과제 △현행 유권해석 기준 적정성 등으로 구성할 방침이다. 설문참여자 중 50명을 추첨해 모바일 상품권 2만원도 증정할 예정이다.

이번 설문조사는 오는 9월에 개최될 청탁금지법 시행 10주년 토론회·토크콘서트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공직자와 국민이 함께 청탁금지법 성과와 과제를 공유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명순 권익위 부패방지 부위원장은 "청탁금지법은 지난 10년간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우리 사회 투명성을 한층 높여 온 대표적인 반부패법률"이라며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법 시행 성과와 개선 방향에 대한 국민 의견을 정책에 반영해 앞으로도 청탁금지법을 내실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한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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