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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 완화, 검토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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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26. 06. 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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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 요구가 커지고 있다. 제도 도입 10여 년이 지난 현재, 목표였던 골목상권 보호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소비자 불편과 유통산업 경쟁력은 더 약화하는 악순환에 빠지고 있다. 이런 지적들은 객관적 지표로 확인된다.

한국유통학회는 11일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를 폐지(28.7%)하거나 완화(30.8%)해야 한다는 응답이 59.5%에 이른다고 밝혔다. 전국 성인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4월 1~5일) 결과다. '의무휴업이 전통시장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에 공감하는 비율은 26.9%에 불과했다. 또 대형마트의 새벽배송을 허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65.1%로 높게 나타났다. 소비자의 구매 패턴이 온라인과 편의성 중심으로 완전히 재편되었음을 보여주는 실증적 데이터다.

박용진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도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의 재검토 필요성을 SNS를 통해 공식 제기한 바 있다. 그는"대형마트 규제가 쿠팡만 키웠다. 도입 당시 선의가 있었지만, 정책은 선의만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유통 환경과 소비자 행동 방식이 과거와 전혀 달라진 만큼, 제도가 10여 년 전의 낡은 기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실제 여론도 규제 완화를 명확히 가리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보호라는 정치적 명분을 앞세워 해당 규제를 강행했다. 그러나 대형마트 영업 규제가 전통시장 매출 증대로 이어졌다는 효과는 없거나 미미하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소비자들은 전통시장으로 발길을 돌리는 대신, 온라인 플랫폼이나 대형 식자재마트로 이동했다. 규제의 반사이익을 전통시장이 아닌 대형 이커머스 기업이 차지하는 구조가 됐다.

그래서 이미 일부 지역은 의무휴업일을 주말에서 평일로 전환했다. 국책연구기관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평일 전환이 전통시장 등 다른 오프라인 업태의 매출 감소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소비 행태가 달라진 만큼, 현행 의무휴업 유지보다 지역 여건에 따라 평일 전환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제언도 했다.

정책 성패는 명분이 아니라 결과로 평가받아야 한다. 당초 의도했던 목적을 이루지 못했다면, 오류를 인정하고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합리적인 행정이다. 선의로 포장된 규제가 오히려 시장 왜곡을 초래한다면 피해는 결국 소비자에게 돌아가기 때문이다.

정부와 국회는 변화된 시장 환경과 소비자 요구를 인식해야 한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이나 새벽배송 등 일률적 규제에서 소비자 편익 중심으로 정책 방향을 옮겨야 한다. 구태를 고집하고 있을 게 아니다. 낡은 규제를 걷어내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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