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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해도 피해자 보호는 뒷전…‘n차 가해’는 유족 몫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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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소영 기자 | 김홍찬 기자

승인 : 2026. 06. 1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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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사진·사건 내용까지 온라인서 반복 유포
“피해자가 또 증거 모으는 구조 바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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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하려면 결국 제가 그 글을 다시 찾아야 하더라고요. 주소를 복사하고, 캡처하고, 작성 시간과 닉네임을 정리해야 합니다. 이미 삭제된 글도 다른 곳에 다시 올라오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했습니다."

온라인 2차 가해를 겪은 피해자 A씨는 악성 게시물을 신고하는 과정 자체가 또 다른 고통이었다고 말했다. 사건 이후 온라인에는 A씨의 이름과 사건 내용이 반복적으로 올라왔다.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 사실처럼 퍼졌고, 일부 게시물은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거나 조롱하는 방식으로 확산됐다.

A씨는 "처음에는 사건 자체만 견디면 되는 줄 알았다"며 "시간이 지나도 인터넷에는 제 이름과 사건 이야기가 계속 떠돌았다"고 했다. 이어 "모르는 사람들이 제 삶을 마음대로 판단하는 글을 보면서 사건이 끝난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참사와 사건·사고 피해자를 겨냥한 허위사실 유포와 조롱성 게시물이 온라인 공간에서 반복되고 있다. 피해자들은 악성 게시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도 게시물 주소와 캡처 화면, 작성자 닉네임, 게시 시각 등을 직접 정리해 신고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2차 가해는 악성 댓글에 그치지 않는다. 피해자의 이름과 사진, 사건 당시 상황, 가족관계 등 개인정보가 함께 유포되는 경우도 있다. 일부 게시물은 단편적인 정보를 짜깁기해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사실처럼 적는 방식으로 퍼진다.

삭제 조치가 곧 피해 회복으로 이어지는 것도 아니다. 게시물을 저장한 캡처본이 다른 커뮤니티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영상 플랫폼으로 옮겨가는 경우가 적지 않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같은 내용의 게시물을 여러 차례 발견하고 다시 신고해야 한다.

또 다른 피해자 B씨는 "한 번 지워졌다고 끝나는 게 아니었다"며 "누군가 캡처해서 다시 올리면 또 그걸 찾아서 설명해야 했다"고 말했다. 이어 "왜 피해를 입은 사람이 계속 피해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신고하려면 결국 제가 다시 그 내용을 봐야 한다는 게 가장 힘들었다"고 했다.

경찰 수사에서도 반복적인 온라인 2차 가해 사례가 확인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50대 남성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국내외 온라인 플랫폼에 세월호·이태원 참사 관련 허위 주장과 유가족 비방 게시물을 70여 차례 올린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 조사 결과 일부 게시물에는 실제 유가족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해 세월호 유가족과 이태원 유가족을 동일 인물인 것처럼 꾸민 허위 주장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7월 주요 참사·사건·사고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2차 가해 범죄 전담 수사팀을 신설했다. 전담팀 신설 이후 경찰은 2차 가해 범죄 237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고, 이 가운데 71건을 송치했다. 구속 사례는 최근 사건을 포함해 3건이다. 2차 가해 게시물 2487건에 대해서는 삭제·차단을 요청했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수사 착수만으로 피해 확산을 막기 어렵다고 말한다. 온라인 게시물은 짧은 시간에 다른 플랫폼으로 옮겨갈 수 있고, 삭제된 뒤에도 캡처본이나 재가공 이미지로 다시 유포될 수 있기 때문이다. 수사와 삭제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추가 게시물을 계속 확인해야 하는 부담도 피해자에게 남는다.

피해자 지원 절차가 기관별로 나뉘어 있는 점도 한계로 지적된다. 경찰 신고는 수사 절차로, 플랫폼 신고는 삭제 절차로, 심리 상담은 별도 지원 체계로 진행된다. 피해자가 같은 피해 사실을 여러 기관에 반복 설명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행정안전부의 10·29 이태원참사 피해지원 안내는 악성 댓글, 신상공개 등으로 희생자 또는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2차 가해로 규정한다. 관계기관은 모니터링과 신고 접수, 수사, 삭제·차단 절차를 맡고 있으며 심리 지원은 트라우마센터와 전국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 제공된다.

사이버 명예훼손 사건을 다수 맡아온 김태연 변호사는 "사이트별로 삭제 요청 절차가 조금씩 다르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도 있다"며 "피해자들은 절차 자체를 모르거나 법적으로 어떻게 고소해야 하는지 접근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2차 가해는 확산이 핵심인 범죄"라며 "플랫폼이 임시 조치나 블라인드 처리를 신속하게 하도록 하고, 피해자가 반복해서 피해를 입증하는 구조를 줄여야 한다"고 했다. 이어 "신고·삭제·수사·상담이 한 번에 연결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설소영 기자
김홍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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