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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치료 ‘주 2회·연 15회’로 횟수 제한…농어촌 보건진료 수가 시범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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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연 기자

승인 : 2026. 06. 04.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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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제10차 건정심 심의·의결
관절 구축 등 뚜렷한 소견시 연간 24회까지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서 발언하는 이형훈 ...<YONHAP NO-4052>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26년 제1차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
무분별한 과잉진료로 실손보험료 인상 주범으로 지적받았던 도수치료의 수가가 회당 4만원대로 묶인다. 앞으로 도수치료는 선별급여 내 '관리급여' 대상으로 편입돼 환자 본인부담률 95%가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4일 오후 '2026년 제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개정안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를 통해 도수치료 관리급여 대상 항목으로 논의한 뒤 올해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적합성평가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이번 건정심에서 도수치료 적정수가, 진료기준 설정 등을 최종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도수치료는 의료기관별로 가격 편차가 크고, 선택적·보조적 성격이 강해 과잉 진료와 오남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비급여 항목으로 꼽혔다. 정부는 관리급여에 포함해 환자 본인부담률 95%를 적용, 유사 건강보험 행위 수가, 시장가격 및 소요시간 등을 고려해 4만3850원으로 평가하고 모든 종별에 동일 금액이 산출되도록 결정했다.

특히 무분별한 이용을 막기 위해 주 2회 이내, 연간 총 15회까지만 산정받을 수 있게 했다. 다만 수술 또는 골절 등으로 인한 관절 구축, 강직의 뚜렷한 소견이 있는 경우는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연간 총 24회까지 실시할 수 있는 것으로 예외를 열어뒀다.

정부는 도수치료 평가주기는 3년으로 하되, 향후 평가주기에 따라 재평가 시 급여 유형 및 전환 원칙 등 세부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에 개원가를 중심으로 하는 의료계는 관리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실손보험 손해율은 설계 탓이라며 물리치료 분야 위축 등의 문제를 제기하는 등의 이견이 있는 상황이다.

◇농어촌 진료공백 막을 '수가' 시범 도입…상병수당 성과평가 공유
이날 건정심에서는 도수치료 체계 개편 외에도 재택의료, 상병수당, 농어촌 의료 공백 해소 등도 안건에 올랐다.

특히 공중보건의사 급감에 따른 지역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이달 8일부터 시범사업에 돌입한다. 통합형 보건지소 내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제공하는 진료 서비스에 3980원 이상의 방문당 수가를 적용하고, 의사와의 비대면 협진 시 의료기관에 1만7500원에서 2만1440원 범위의 자문료 수가를 신설해 농어촌 주민들의 의료 접근성을 보장한다.

업무와 무관한 질병·부상 시 소득을 보전해 주는 '상병수당' 시범사업 결과, 근로자들의 소득 감소 불안감이 줄어들고 제때 치료받는 비율이 10.1%p 증가하는 등 긍정적 효과가 확인됐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본사업 추진 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기존 1형 당뇨 등 7개 질환별로 흩어져 운영되던 재택의료 시범사업을 '질환별 재택관리 시범사업'으로 통합한다. 복잡했던 수가 산정기준을 단순화하고, 환자 교육·상담료 산정 횟수를 연 6~12회로 확대했다. 사업 종료일은 2027년 12월로 통일해 향후 비대면 진료 제도화와 연계한 본사업 추진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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