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주총 요구… 소송인단 결집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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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위기를 가까스로 넘긴 삼성전자가 숨 고를 틈도 없이 '주주 달래기'라는 새로운 과제를 안게 됐다. 노사 갈등을 완전히 봉합하기도 전에 이익배분과 주주환원을 둘러싼 주주연대들의 압박이 본격화하면서 또 다른 내부 갈등을 수습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주주들은 '성과급 명문화' 등 노사가 마련한 잠정 합의안의 위법성을 강조하며 주주권 결집과 사측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
삼성전자 소액주주단체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는 21일 서울 한남동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자택 인근에서 집회를 열고 이 같은 성명을 발표했다. 이번 집회는 당초 노사 협상 결렬 시 노조 총파업을 규탄하는 맞불 집회가 될 예정이었지만, 전날 노사가 극적 타결을 이뤄내면서 잠정 합의안 내용에 반대하는 내용으로 진행됐다. 잠정 합의안에는 DS부문에 10년간 '특별경영성과급(영업이익의 10.5%)'을 지급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날 민경권 주주운동본부 대표는 영업이익 배분의 3단계 원칙(세금우선·자본충실·주주귀속)을 앞세워 잠정 합의안에 법적 문제가 있음을 강조했다. 민 대표는 "세전 이익단계에서의 일정 비율 사전 적산 및 유출은 국가의 조세권을 우회하는 것으로, 어떠한 노사 자치적 합의로도 정당화되지 않는다"며 "세후 이익단계에서도 배당가능이익 산정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회사 외부로 자금을 유출할 수 없다"고 짚었다. 이어 "산정된 배당가능이익의 분배권은 상법이 정한 주주총회 결의 절차에 따라 '위험과 손실을 부담하며 투자한 주주'에게 귀속된다"며 "이러한 원칙은 노사 자치나 단체협약의 이름으로도 그 위법성이 치유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간 주주들은 영업이익에 기계적으로 연동된 일률 지급 방식에 강한 반대 목소리를 높여왔다. 특히 노조 성과급이 주주 재산권 등 주주권익보다 우선시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협상 내용에 따라 주주권 결집과 경영진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주주운동본부는 소액주주 플랫폼 '액트'를 활용해 주주권과 소송인단 결집에 본격 나선다는 계획으로, 현재 법무법인을 통해서도 법률대리인 선정을 진행 중이다. 이와 함께 사측이 조속히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노사 협상에 대한 주주 동의를 거칠 것을 촉구했다.
민 대표는 "영업이익에 비례한 12% 거액을 합리적 EVA(경제적 부가가치) 산식의 자기자본비용 공제 없이 일률 적산·유출하는 합의에 찬성하는 이사는, 주주 배당 재원과 미래 투자 유보재원을 임의로 처분한 것"이라며 "충실의무 위반과 업무상 배임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주 일동은 21일 전국 단위 주주 결집에 돌입하며, 위법 결의·위법 협약·위법 파업이 현실화되는 사법 절차를 전면 개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다른 주주단체 '삼성전자 주주행동실천본부'도 이날 한강진역 인근에서 노조를 규탄하는 성명을 내고, 정부에 긴급조정권 발동을 요구했다. 주주행동실천본부는 "(노조가) 납기일이 생명인 반도체 산업의 급소를 틀어쥐고 국가 경제 인질극을 벌였다는 데 문제가 크다"며 "만약 찬반투표가 부결되고 망국 파업을 강행한다면 정부가 그 즉시 긴급조정권을 발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