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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주도 ‘자사주 의무소각’ 3차 상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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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아윤 기자

승인 : 2026. 02. 25. 16:55

"1년 이내 소각하는 것 원칙"
3차 상법개정안 필리버스터 종결 기표 마친 정청래<YONHAP NO-6029>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2월 임시국회 8차 본회의에서 전날 상정된 3차 상법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종결을 위한 투표에 참가해 투표지에 기표를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연합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기업이 보유한 자사주의 원칙적 소각을 의무화하는 이른바 '3차 상법 개정안'이 발의된 지 석달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5일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상법 일부 개정안을 재석 176명 중 찬성 175명(기권 1명)으로 의결했다.

해당 개정안은 회사가 자사주를 취득할 경우 1년 이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내용이 골자다.

지난해 11월 말 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당시 코스피 5000특별위원회) 오기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 석 달 만이다. 여야 쟁점 법안이 몰리며 처리가 지연되다 지난 23일 법사위를 통과했다.

다만 임직원 보상, 우리사주 제도 실시 등 일정한 사유가 인정돼 이사 전원이 서명·날인한 보유처분계획을 매년 주총에서 승인받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전기통신사업법 등에 따라 외국인 투자 등이 제한되는 회사의 경우 법령준수를 위해 필요한 범위 내 자기주식을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 원칙적으로 처분하게 한다.

국민의힘은 "이번 상법 개정안의 심각한 문제는 기업이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어 수단을 국가가 직접 약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될 수 있다는 점"이라고 반대토론을 했다.

이에 민주당은 "경영권 방어를 위한 편법을 계속 허용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코스피 2500으로 가자는 주장"이라고 찬성토론을 했다.
김아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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